정의화 ‘국회법 개정안’ 오늘 정부 이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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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사진) 국회의장이 이르면 15일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보낸다. 개정안은 국회의 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권을 놓고 논란을 빚어 왔다. 정 의장은 그동안 국회법 개정안의 일부 자구(字句)를 고치는 중재안을 내놓고 정부 이송을 미뤄 왔다. 그러나 15일에는 여야가 중재안을 받아들이든 거부하든 정부로 보내기로 했다.

 일단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선 최근 정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기류가 다시 강해지고 있다. 그간 새정치연합은 정 의장 중재안에 대해 청와대가 싸늘한 반응을 보이자 “우리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일부 반대가 있지만 대다수 의원은 찬성하고 있다”며 “중재안을 받아들여야만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에 대해) 야당이 재의결을 요구할 명분이 생긴다”고 말했다.

 정 의장의 중재안은 정부 시행령에 관한 조항 중 ‘수정 변경을 요구한다’를 ‘수정 변경을 요청한다’로, 이후 정부가 취할 조치를 ‘처리한다’에서 ‘검토하여 처리한다’로 바꿔 국회 요구의 강제성을 낮추는 내용이다. 새정치연합은 15일 의원총회에서 이 중재안을 수용할지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미 중재안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실 관계자는 “새정치연합이 중재안을 받기로 결정하면 즉시 정 의장은 중재안을 정부로 이송할 계획”이라며 “야당이 거부하면 (중재안 대신) ‘국회법 개정안 원안’을 곧바로 정부에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야당이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걸 전제로 시간을 더 달라고 하면 하루 이틀 정부 이송을 늦출 순 있다고 한다.

 문제는 박 대통령이 중재안을 거부할 경우다. 중재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오면 새정치연합은 본회의에서 재의결해야 한다고 나설 게 분명하다. 법률 재의결은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만약 새누리당 일부의 찬성표로 통과될 경우 당·청 관계는 파탄이다. 새누리당 중진 의원은 “정 의장 중재안 정도면 청와대가 누그러질 것으로 봤는데 그게 안 되면 당 지도부가 참 힘들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은 아직 본회의 처리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본회의 소집에 반대하면 15일 또는 16일 단독으로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 의장은 여당의 단독 본회의 소집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 의장은 15일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중재를 시도할 예정이다.

김정하·정종문 기자 wormho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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