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적제의 재확인 「합의사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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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①제8차 본회담장소는 71년10월6일 제3차 남북적예비회담에서 쌍방이 서울과 평양을 번갈아가며 개최키로 합의한바에 따라 8차 본회담은 서울에서 개최하다.
②본회담의제=72년 6월16일 제20차 예비회담에서 합의한대로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문제 ▲남북이산가족들과 친척사이에 자유로운 방문과 상봉을 실현하는 문제 ▲남북이산가족들과 친척들사이에 자유로운 서신거래를 실시하는 문제 ▲남북이산가족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문제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등 5개항으로 한다.
③대표단 구성문제=쌍방이 합의한대로 수석대표는 쌍방적십자사 부총재급으로하고 대표 각7명, 자문위원 7명, 수행원 20명, 보도진 25명으로 한다.
④상설회담연락사무소운영문제=71년9월29일 제2차 예비회담의 합의에 따라 그 기능을 정상화하고 판문점 자유의 집과 판문각사이에 직통전화를 재개통, 운영한다.
⑤기타 운영절차문제=신변보장·왕래절차·체류기관과 회담일정·표지·장비 및 소지품·교통·통신·회담장외의 활동·회담장시설·회의기록·회의공개여부·보도진·회담운영 방식·합의문안작성 및 발표·편의제공에 관한 문제는 72년8월4일 제25차 예비회담의 합의사항과 72년10월25일 제3차 본회담때의 추가합의사항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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