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9월부터 한미 국세청 금융계좌정보 교환

중앙일보

입력

이르면 9월부터 한국과 미국의 국세청이 일정 금액이 넘는 상대방 국민과 기업의 금융계좌 정보를 서로 교환한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과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는 10일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외국과 맺은 최초의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이다. 지금까지는 양국 국세청 간 요청이 있어야만 정보교환을 할 수 있어 역외탈세 등을 추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협정으로 미국은 한국인이 소유한 연간 이자가 10달러를 초과하는 예금계좌와 미국 내 원천소득과 관련된 금융계좌 정보를 한국 측에 제공한다. 반대로 한국은 미국인이 소유한 5만 달러 초과 금융계좌와 25만 달러를 넘는 저축성보험 정보를 미국 측에 준다.

법인 계좌의 경우 미국은 원천소득과 관련된 모든 한국 법인의 금융계좌, 한국은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미국 법인의 금융계좌 정보를 제공한다. 정부는 조만간 이번 협정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세종=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