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4000만원 상당 소나무 12그루 훔친 일당 검거

중앙일보

입력

국유림에 있는 소나무를 무단으로 채취해 조경업자에게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경북 상주시 화북ㆍ화남면 속리산 기슭에서 자생하는 소나무 12그루를 캐내 조경수로 판매한 혐의로 김모(55)씨를 구속하고 일당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높이 1.3~1.5m 크기의 어린 소나무를 불법 채취해 4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다.

경찰은 평소 속리산 지리를 잘 알고 있던 김씨가 상품성이 있는 소나무를 봐 뒀다가 인적이 드문 시간대에 공범과 함께 나무를 캐내 1t트럭으로 옮겼다고 했다. 이동을 쉽게 하려고 폭 3m, 길이 300m 가량 길을 냈다. 이 과정에서 국유림 나무 수 십 그루를 훼손했다.

김씨는 훔친 소나무를 청주시 남이면에 있는 165㎡ 규모 묘목보관 장소에 옮겨놨다. 이곳엔 훔친 소나무 외에 상품성이 없는 소나무 10여 그루가 더 있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씨는 평소 보관하고 있던 다른 소나무의 생산확인표를 제시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충북지방청 광역수사대 정진영 팀장은 “피의자가 제시한 소나무 생산확인표는 재선충병 유무를 식별할 수 있을 뿐 캐낸 장소·시기 등이 기재돼 있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발견한 소나무 잔가지와 훔친 소나무를 비교해 이들의 혐의를 밝혔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