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RO 회합' 참석자 9명 국보법 위반 혐의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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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함께 회합을 갖고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통합진보당 당원 9명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박재휘)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ㆍ고무 등)혐의로 우위영 전 통진당 대변인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홍성규 전 대변인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우씨 등은 2013년 5월 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타교육수사회에서 열린 이른바 ‘RO회합’에서 이석기 전 의원 등과 함께 전시 국가 기간시설 타격 논의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각종 행사에서 혁명동지가를 제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석기 전 의원을 정점으로 권역ㆍ부문별로 나누어 활동하면서 북한에 대한 사상적 추종에 그치지 않고 군사적 행동까지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석기 전 의원 등 7명을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이 전 의원에 대해 징역 9년의 형을 확정했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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