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광고 59업체 경고·시정명령|공정거래실서 무더기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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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여러차례 단속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허위·과장광고가 아직도 많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같은 허위·과장광고를 한 농심(주)과 태극약품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57개업체를 무더기로 경고처분했다.
공정거래실이 지난 7욀9부터 16일까지 벌인 일제조사결과 밝혀진 허위·과장광고를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성분표시
농심의 새우깡은 「바다새우가 다량으로 들어있다」고 선전했으나 조사결과 새우함유량은 6.2%에 불과했고, 제일종합식품의 벌꿀 인삼넥타는 상품명과는 달리 벌꿀이 0.56%밖에 안됐다.
뉴욕제과의 꿀빵은 꿀이 전혀 들어있지 않았고 한미제과의 딸기웨하스는 딸기향만 조금 들어있었다.
◇품질·효능표시
일종의 버섯으로 만들어진 광남실업의 만년영지는「진시황제가 찾던 불로초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근거없는 과장광고를 해서 경고를 받은 케이스.
◇추천장려
태극약품은 약용도미나크림을 선전하면서 실제로는 미국FDA(식품의약품관리청)가 승인한 원료를 사용해서 조제했으면서도 마치 완제품이 FDA승인을 받은 것으로 허위표시를 했다.
◇제조일자프표시
제조일자를 소비자들이 알아보도록 표시해야하는데도 자기네들만이 아는 암호를 써놓거나 쉽게 지워지도록했다.
한국화장품은 Y40M530, 쥬리아 화장품은 7777등의 암호숫자로 표시했고, 도투락만두와 오양맛살, 삼포만두등은 유색잉크가 지워져 제조일자를 알아볼수 없었다.
◇원산지표시
국내제품을 외국어로 표시했거나 외국모델만을 광고에 내세워 마치 외제처럼 보이게하는 경우다.
외국인 모델사용은 한서식품 세레락, 매일유업 이유식, 태평양화학 설록차, 동성제약 카바마크, 럭키 샴푸류, 화공섬유 여성내의, 동성섬유 골든레디스타킹. 한국화장품 랑콤, 피어리 스 제미니스등.
외래어상품표시 역시 화장품류가 가장 많아 라미화장품·피어리스·쥬리아·가양·원미섬유·조광무역·남영나이론·쌍방울·롯데산업·삼도물산등이 경고를 받았다.
◇가격표시
제조업체는 희망소비자가격 또는 소비자권장가격등으로 표시해야하는데도「가격」또는「정가」등으로 표시한 경우다.
제약회사들이 가장 많아 유한양행·종근당·한독약품·보령제약·동아제약·동화약품·동성제약·신풍제약·한국화이자·부광약품·한국쉐링·영진약품·태광제약등을 비롯해 오리온제과·한미제과·뉴욕제과·진주햄·라리제과·매일식품·대한다업·덕성제과·(주)기린·태평양화학·한국화장품·피어리스·쥬리아·라미화장품·가양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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