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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거래 없는 통장 거래중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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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 9100여만 개가 순차적으로 거래 중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장기 미사용 계좌가 범죄자금의 이동 경로인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조치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13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이달 중 국민·하나은행, 다음달엔 신한·농협·기업은행이 장기 미사용 계좌의 거래중지에 나선다. 다른 은행과 금융회사들도 9월까지 이에 동참한다.

 금감원은 ▶예금잔액 1만원 미만에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 ▶예금잔액 1만~5만원에 2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 ▶예금잔액 5만~10만원에 3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를 장기 미사용 계좌로 예시했다. 3월 말 기준으로 이런 계좌는 9100여만개다. 2억여개인 전체 요구불예금 계좌의 45% 가량이다.

 거래중지를 피하려면 은행별 중지 예정일 이전에 입출금 거래를 한 번 이상 해야 한다. 거래중지가 됐다고 돈의 소유권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다만 은행 창구를 방문해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제출해야 계좌를 다시 쓸 수 있다. 김용실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팀장은 “은행들이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계좌중지 대상 고객에게 연락을 취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거래중지를 피하려면 문자메시지를 받는 즉시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장기 미사용 계좌 고객이 전화로 계좌를 해지할 수 있도록 간편 해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에 거래중지 조치가 취해지는 장기 미사용 계좌는 휴면계좌와는 다르다. 휴면계좌는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지났는데도(은행예금은 5년, 휴면보험금은 2년) 돈을 찾아가지 않은 계좌를 말한다.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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