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예금통장 프리미엄 붙여팔면 양도세 부과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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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프리미엄을 불여 팔아넘긴 주택청약예금통장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아파트 청약예금통장의 프리미엄에 대한 세금부과취소청구소송이 서울고법에만도 20여건이 계류중인데다가 대법원의 판례도 없어 상급심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제2록별부 (재판장 이영모부장판사) 는 9일 육순용씨 (서울둔촌동 주공아파트446동602호) 가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주택예금청약통장을 팔아넘긴것은 통장자체를 양도한것이라기 보다는 장차 아파트분양추첨에 참가, 아파트를 취득할수있는 권리를 양도한것으로 보아야한다』며 원고 육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 육씨는 79년4월 한국주택은행·을지로지점에 처남인 신모씨의 이름으로 5백만원짜리 주택청약 예금을 한 뒤 아파트 분양추첨에 응했으나 계속 낙첨, 80년1월에 통장이 이른바 0순위가 되자 같은달 20일 이 통장을 3백만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안모씨에게 팔아 넘겼다가 83년12월 피고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2백52만원, 방위세 25만2천원등 2백77만2천원의 세금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었다.
원고 육씨는 주택청약예금통장이 아파트분양에 응할수있는 권리일뿐 그 권리의 대상이 특정돼 있지 않고 분양추첨에서의 당첨여부가 불확실한 것이어서 통장 자체로서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라 할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이 취소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피고세무서측은 주택청약예금통장의 거래가 아파트분양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매입한 안씨가 서울압구정동 현대아파트(56평형) 에 분양을 신청해 당첨됐으므로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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