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주 노동장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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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는 근로자의 권익신장을 위해 지역단위, 노조결성을 가능하게 하고 노조활동의 제3자 개입 금지규정을 완화해 차상급노조·산별노조·노총은 제3자 정의에서 제외키로 방침을 세웠다.
정한주 노동장관은 7일 국회보사위의 노동관계법 심사소위 제2차 회의에서 노동관계법 개정을 하지 않고 최단시일 내에 노동조합법 시행령을 고쳐 현행 각 기업체 단위노조위주로 되어 있는 노조체제에 지역별 동종업종의 연합 노조결성을 허용하는 제도보완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불법으로 되어있는 청계 피복 노조처럼 군소업체 종업원이 조합설립의 법정 최소인원인 30명 이상을 확보할 수 없어 노조결성을 할 수 없는 경우 동종업종의 지역별 노조결성이 가능하게 된다.
정 장관은 또 노조활동의 제3자 개입 금지조항에 관해 제3자 범위를 축소, 차상급노조·산별노조·노총은 단위노조합동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길을 트겠다고 밝혔다.
장관은 또 조합비의 50%이상을 조합원의 복지후생비로 사용토록 한 현행규정을 고쳐 10%까지만 복지후생비로 쓰도록 하고 그 나머지는 노·조가 자율적으로 사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한당의 김찬우·정정훈 의원은 제3자의 범위에서 변호사·학자등도 제외해 근로자들의 권익향상을 기하는 활동에 참여토록 해야하며 근본적으로 시행령 개정보다는 법개정을 해야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정 장관은 최저임금제 실시 및 임금채권 우선 변제를 내용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현행경제질서를 교란한다는 이유로 명백히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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