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확산되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관련해 경찰이 일선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에 긴급업무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하달된 공문엔 격리자를 대상으로 한 근무요령이 다섯 가지로 정리돼 있다. 격리자가 폭력을 행사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해 사법조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먼저, 경찰의 격리장소 출입통제 등 현장근무는 보건소 측의 명시적 요청이 있는 경우에 서울경찰청의 승인을 받아야만 할 수 있다. 해당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현장근무에 투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이 때 경찰은 단독으로 근무할 수 없으며 반드시 관할 보건소 및 병원 관계자와 합동 근무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경찰의 격리 대상자 이동 제한은 관할 보건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격리자가 폭력 행위를 행사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해 사법조치하라"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입원 또는 치료 거부자의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병현 기자 park.bh@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