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뒷돈 17억, 포스코건설 전 토목본부장 구속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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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와 횡령 혐의로 포스코건설 전 토목환경사업본부장 김모(6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4월부터 8월까지 포스코 건설이 진행하는 공사를 하도급받게 해주는 대가로 하청업체 3곳으로부터 5억~7억원씩 모두 17억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2012년 광양 칠선석 항만공사 과정에서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공사대금을 부풀려 10억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혁준 기자 jeong.hyuk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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