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비상대비업무의 동원훈련을 실시할때 훈련통지를 2일전까지 하도록되어있던 조항을 1주일전까지 하도록 수정하는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시행령」을 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국가안보회의 비상기획위원회가 마련한 시행령안은 또정부가 비축해야할 비축대상물자의 종류를▲식량·식료품류▲의약품등 위생용 물자▲통신설비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안은 비상대비훈련을 면제·보류받을수있는 대상에▲한국과학기술원의 임직원및·학생▲국내주둔 외국군 부대및 주한 외국공관 재직자▲교직원및 학생 등을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