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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무더기 적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일본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120억원 상당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일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드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도박 사이트 운영자 서모(38)씨를 구속하고 도박사이트를 제작한 이모(39)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판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통장 모집책 박모(30)씨를 구속하고 박씨에게 통장을 넘긴 16명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서씨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2013년 6월부터 지난달 12일까지 일본에 서버를 둔 120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14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서씨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이씨가 만든 도박사이트를 300여만원을 주고 사들여 운영했다. 이 사이트는 스마트폰으로도 접속해 배팅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이들은 박씨가 인터넷에 올린 "대포통장을 판다"는 글을 보고 접근해 박씨가 수집한 대포통장 228개를 1개당 80만~100만원씩 주고 샀다. 서씨 등은 이 대포통장을 통해 도박 자금을 입금받았다.

일부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도박 자금을 입금받고서 배당금을 주지 않고 사이트를 폐쇄한 뒤 달아나는 수법으로 2억30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서씨 등에게 대포통장을 판 박씨 등은 더 많은 대포통장을 만들기 위해 유령법인을 설립하기도 했다. 법인의 경우 1곳당 최대 12개까지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점을 노렸다.

경찰 관계자는 "법인은 본인 확인 절차 등의 심사 없이 서류만 내면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설립이 가능하다"며 "박씨는 이런 점을 노려 23개의 법인을 통해 무려 135개의 통장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붙잡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정보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한편 금융기관과 세무서에 박씨 등이 만든 유령법인에 대한 등록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대법원과 금융기관 등에 법인 설립의 절차를 엄격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달아난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10명에 대해서도 지명수배를 내리고 쫓고 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사진 인천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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