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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대량으로 유통한 일당 구속

중앙일보

입력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일 이른바 '대포차'를 유통시킨 혐의(자동차 관리법 위반)로 A(25)씨 등 판매업자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대포차를 사들여 타고 다닌 28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대포차 285대를 8억240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뒤 이자를 늦게 내거나 원금을 갚지 못한 승용차를 빼앗는 등의 수법으로 대포차를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대포차를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외제차는 1000만원, 국산차는 700만~800만원을 받고 팔아왔다.

대포차는 실제 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차량이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피해자가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며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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