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리모델링] 아파트 한채 더 분양 받았는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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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3면

공무원 생활 14년째인 李모(37.남)씨는 아직 미혼이다. 李씨는 그동안 알뜰히 돈을 모아 지난해 경기도 의정부에 33평짜리 아파트를 마련해 놓았다.

또 투자 목적으로 얼마 전에 의정부의 30평대 아파트 한 채를 더 분양받기도 했다. 몇년 내에 직장이 있는 서울로 이사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다.

李씨는 이만하면 결혼에 대한 대비를 잘하고 있는 것인지 자문단에 물어왔다.

#빚내서 하는 아파트 투자는 이제 금물

李씨는 지금 살고 있는 의정부 아파트 외에 시세 차익을 노리고 인근에 아파트 한 채를 더 분양받았다. 최근 몇 년간 저금리와 증시침체 여파로 아파트가 가장 수익률이 높은 재테크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李씨의 아파트 투자엔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인다.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경우 대출을 거의 받지 않고 산 반면 두번째 아파트는 전적으로 빚에 의지해 구입했기 때문이다. 李씨는 아파트 값이 계속 올라가면 대출금 정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여긴 듯하다.

그러나 5.23 주택가격안정대책으로 수도권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이 늘어나 분양권 전매 제한이 강화되는 바람에 요즘 시세가 예전만 못하다.

본인의 여유자금으로 투자를 했다면 큰 동요없이 입주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지만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투자한 경우엔 이자 부담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

李씨의 경우 지금까지 낸 중도금을 모두 대출을 받아 해결했다. 올해 연말까지 중도금 때문에 3천4백만원을 더 빌려야 한다. 지금은 이자 부담이 월 20만원선에 불과하지만 대출금이 늘어날수록 이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이같은 각종 상황을 종합해 볼 때 李씨의 경우 분양권 매매를 통해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조속히 처분하라고 권하고 싶다.

#예금보다 대출부터 갚아라

李씨는 월 수입 2백10만원 중 보험료를 포함해 1백14만원을 저축하고 있다(저축률 54%). 하지만 무조건 저축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李씨는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 때문에 얻은 중도금 대출을 포함해 현재 4천1백79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 분양대금이 한꺼번에 들어가지 않는 데다 저금리가 계속되고 있어 아직까진 이자가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 4개월마다 분양대금의 10%씩을 대출금으로 납부하게 된다면 연말엔 중도금 대출 관련 이자만 24만3천원 가량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축을 해서 빚을 갚을 생각인지 모르나 저축상품의 금리가 아무리 높다 해도 대출금리보다 높을 순 없다. 따라서 李씨는 당분간 저축하는 대신 대출금을 한푼이라도 더 갚아나가는데 주력해야 한다.

새 아파트 계약금을 마련하느라 얻은 공무원퇴직금 담보대출부터 갚아나가자. 청약부금 등은 계속 부어 나가야 하므로 매달 근로자우대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넣는 60만원을 대출금 상환에 우선 활용하면 된다. 나머지 대출금은 앞으로 분양권 매매를 통해 새 아파트를 처분한 뒤 일시에 갚도록 한다.

#비과세 상품을 활용해 목돈 마련하자

분양권 매매 후 대출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서울 진입을 위한 목돈을 만들어 나가자. 목돈을 모을 상품은 기존에 가입한 비과세 상품인 근로자우대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이용하는 게 좋다.

특히 올해 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추가로 통장을 하나 더 만들어두었다가 결혼 후 자녀교육비나 노후자금을 모아갈 때 활용하도록 한다.

빚을 다 갚고 나면 李씨가 매달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은 1백20만원 정도다. 이 중 50만원은 근로자우대저축, 21만원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불입하고 나머지는 복지적금과 청약부금, 개인연금 등에 불입하면 5년 후 8천만원 정도의 목돈이 모인다(개인연금 제외).

이 목돈과 거주 중인 아파트의 매각대금을 합치면 李씨의 희망대로 서울 일부 지역에서 30평대 아파트를 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기보험 및 질병보험 추가하라

李씨는 공무원 연금에 가입돼 있어 기본적인 노후대비는 돼 있다. 그러나 李씨가 만일의 사고를 당할 경우 유가족에 대한 대비는 미흡한 편이다.

李씨의 경우 재직기간이 15년 정도 되므로 결혼하는 시점에서 5년 정도의 만기로 정기보험에 가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망보험금 1억원을 타려면 월 보험료로 2만9천원을 내면 된다.

또 李씨는 암보험 및 질병보험에 가입해 있으나 보장기간이나 보장규모가 미흡한 상태다. 마침 이들 두 보험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내년으로 끝난다.

따라서 그후에 80세까지 암과 주요 성인병에 대해 최고 3천만원까지 보장받는 건강보험에 추가로 가입하도록 하자. 보험료는 월 7만1천3백원 정도다.

정리=신예리 기자

※상담 신청 : 팩스 (02)751-5552 / e-메일

◇이번주 자문단=김은미 국민은행 재테크 팀장, 전기보 교보생명 플러스팀장, 김종민 현대증권 강남지점 대리, 한상언 신한은행 프라이빗뱅킹팀 재테크 팀장(사진 왼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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