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부동산·접대비 많은 기업 특별 집중세무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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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비업무용 부동산이 많고 음성사채거래를 하거나 기부·접대비를 특히 많이쓰는 기업들은 앞으로 특별조사대상법인으로 뽑혀 보다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받게된다.
국세청은 17일 올10월부터 내년 8월말까지 법인조사를 받게될 기업의 선정기준을 일반기준과 특별기준으로 구분, 특별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는 먼저 조사대상 법인으로 선정해 정밀조사를 벌이기로했다.
국세청이 마련해 일선세무서에 시달한 「84년 법인세 세무조사지침」에 따르면 우선 조사대상이 되는 특별법인은▲비업무용부동산이 전체소유부동산의 10%를 넘으면서도 새로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한 업체▲장부상 가수금차입이 많아 음성사채거래혐의가 짙은 기업▲기부접대비지출이 다른 기업평균의 세배를 넘어 소비성 경비지출이 많은 기업들이다.
또 외국상표를 사용, 폭리를 취한 법인이나 같은 유형의 기업들보다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비율이 50%에 못미치는 법인·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주어 물의를 일으킨 법인들도 특별조사 대상법인으로 선정하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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