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불필요한 야근 못 하게 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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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 사회의 불필요한 야근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업무시간 외의 초과 근무 시간 총량을 관리해 꼭 필요할 경우에만 야근 시간을 승인하는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다음달부터 통일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병무청 등 13개 부처에서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는 기관장과 부서장이 소속 직원의 초과근무시간을 총량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각 부처별로 최근 3년간 초과근무 시간 평균을 고려해 총량을 부여하고, 총량 중에서 각 과장이 부서원의 초과근무를 승인하는 제도다. 과장은 연간 부서 총량을 월별로 배분하고, 부서원 개인별 초과근무시간을 배분·관리한다. 총량 중 10~30% 시간은 유보분으로 남겨둬 기본으로 배분한 시간이 부족할 경우 연 1회에 한해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등 6개 기관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했다. 이들 부처에서 지난해 8~12월 공무원 1인당 월 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25시간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30시간)보다 16.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가장 많이 감소한 부처는 옛 안전행정부(24.8%)였다.

초과근무 총량제는 업무 시간에 집중해서 일하고 불필요한 야근을 줄여서 직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가질 수 있는 직장 문화를 만들자는 취지다. 초과근무는 당초 취지대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하도록 하자는 의미도 담겨있다.

제도 개선의 효과는 서서히 나오고 있다. 지난해 실시한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불필요한 초과근무가 줄었다(38.2%), 근무시간내 집중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21.3%)는 응답이 나왔다.

인사혁신처는 초과근무 감축 목표를 확정하고 업무 효율 성과가 높은 부서에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도입했다. 병무청은 초과근무 시간을 줄이고, 업무 효율 성과가 높은 부서에 예산절감분만큼의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최관섭 인사혁신처 성과복지국장은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야근 시간을 줄이고 업무시간에 집중적, 효율적으로 일한 뒤 정시에 퇴근해 일과 가정이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직장 문화를 확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현영 기자 hypar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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