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턱댄 구속… 59%가 풀려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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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경찰과 검찰등 수사기관에 구속되는 피의자중 59%는 불필요하게 구속되고 있는것으로 드러나 재야 법조계에서 현행 구속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수사기관에 구속된 11만9천7백52명중 27% 가량인 3만4천여명이 구속취소 또는 불기소 처분등으로 석방됐고 32%인 3만8천여명이 1심에서 집행유예·벌금형 또는 무죄판결을 받아 풀려나는등 1심판결까지 모두 7만2천여명이 석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협 (회장 이병용 변호사)은 최근 이문제와 관련, 「형사소송법 시행 30주년 기념세미나」를 갖고 『1심판결때까지 석방할 사람을 그만큼 구속한 것은 결과적으로 인신구속제도의 남용』 이라고 밝히고 피의자의 범죄내용만을 기준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현행제도는 판결확정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받는다는 헌법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김상철변호사는 이세미나에서 현재의 인신구속제도가 법정에의 출석과 자유형 (자유형) 집행의 확보라는 본래의 목적에서 변질돼 징벌적 의미나 피해변상효과를 위해 사용되고 있기때문에 불필요한 구속이 많다고 분석했다.
또 증거확보등 수사편의를 위해 구속하는 경향마저 있어 불필요한 구속이 많다는것.
이처럼 확정판결전의 인신구속에 징벌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모든 피고인은 확정판결전까지 무죄다』라는 무죄추정원칙을 정면부인하는 것이고 피해변상효과를 노린 인질 (인질) 구금은 인간의 존엄을 해칠뿐 아니라 억지 고소나 무고를 유발해 「민사사건의 형사화」를 빚게된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검찰의 한 관계자는 『가급적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가해자가 구속되지 않을경우 수사기관의 공정성을 의심한디』고 밝히고 『이같은 의식이 바뀌지 않는한 집행유예등이 예상되는 사건이라도 구속기소할수 밖에 없는 실정』 이라고 말했다.
이범열 변호사는 『몇나라를 제외한 세계각국이 피의자가 구속당함에 있어 판사의 얼굴을 보게되어 있다』고 밝히고 『이같은 인질심문제도가 없는 우리로서는 부당한 구속을 막기위해 구속적부심사제도가 더욱 활성화돼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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