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구비서류 줄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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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는 각종인·허가신청, 변경등록 또는 신고시에 제출받았던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등 3백66건의 증명민원서류를 연내에 감축,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l6일 정부합동민원실 주관아래 각급행정기관의 민원관계관회의를 소집, 이같은 내용의「증명민원서류감축작엄지침」을 시달했다.
지침은 경찰서소관 인·허가신청때 제출받는 신원증명서는 이미 전산처리된 신원조회자료를 통해 자체확인처리하고 신원증명서첨부는 폐지키로 했다.
또 민원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과정을 거쳐 처리되는 인·허가업무의 경우 구비서류로 첨부되는 증명민원서류대신 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로 대치토록하고 민원담당직원이 감사등에 대비, 행정기관 편의를 위해 관계법령규정에 없는 증명서류를 청구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이밖에 주요 감축내용은 다음과 갈다.
◇주민등록등·초본이 감축되는 경우 (33건)=가사로 인한 보충역편입원·닙세지 변경신고
◇인감증명서 감축 (1백22건)=자동차이전등록신청·사유재산매수인명의변경·채권양도에 의한 저당권이전등록신청
◇호적등·초본감축(9건)=가사로 인한 윤원소집 또는 방위소집해제원·주민등록정정신고
◇도시계획및 건축관계증명감축 (61건)=건축허가 신청(토지대장등본이불필요)·주택개량재개발구역허가신청(지적도불필요)·지방및준용하천내 폐천부지양여(토지대장등본불필요)
◇조사사항이 전산화된 신원증명서감축 (6건)=전당포영업허가·소방설비엄 동록신청
◇각종자격증감축 (37건)◇이력서감축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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