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현대건설 걸어 망원동 수재민 손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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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망원동유수지 문붕괴사고로 수해를 입은 서울망원동수재민 한정자씨(29·여·망원동395의51) 등 5가구23명은15일하오 서울시와 현대건설측을 상대로 9천2백여만원을 배상해줄 것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이들은 또 사고의 원인으로 알려진 유수지 수문상자와 배수관로에 대한 검증 및 감정을 위해 증거보전신청도 함께 냈다.
솟장에 따르면 현대건설측은 79년8월 배수관로연장 및 수문이설공사를 하면서 수문상자와 배수관로사이에 표준시방서에 규정된대로 지수판 을 설치하지 않아 지난9월2일 홍수로 한강수위가 높아지자 이음부분에 균열이 생겨 수문붕괴사고가 일어나게 했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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