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2단계 재산등록|11일 윤리위열어 범위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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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오는 11일 진의종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종합청사회의실에서 제4차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고 2단계 재산등록 범위및 실시 시기등에 대한 정부방침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2단계 재산등록의무자인▲3급이상 공무원▲검사▲총경이상 경찰공무원▲시장·군수·구청장·경찰서장▲5급이상 국세·관세공무원▲2년제 대학장▲준장이상 장성▲유관공직단체임원등모두 4천8백여명의 대상자중▲5급 국세·관세공무원▲2∼3급 군무원▲유관공직단체임원중 63명등 모두 1천2백7명을 제외한 3천6백여명에 대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는 또 정래혁사건이후 정부·여당에서 검토돼왔던 등록재산의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이 제도의 정착등을 이유로 비공개원칙고수를 재확인할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3년1월에 실시됐던 1단계 공직자 재산등록에는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검찰총장·대학총장·중장이상 장성등 6백20명이 등록한바 있으며 금년초 변경신고 결과 6백48명이 현재 등록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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