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근저당피해가 으뜸|YMCA,주택임대차관련 피해사례집 발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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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전세입주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고발 사례집이 첫선을 보였다.
서울 YMCA시민중계실은 『전세입주자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가』 라는 1백20여페이지의 책자를 지난4일 발간, 전세 입주자들의 부당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78년4윌10일 개설해 전세 입주자들의 상당을 다루어 온 서울Y시민중계실의 통계에 따르면 전세입주자들의 고발사례는 지난6년간 54%라는 엄청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전대련충무 (서울YMCA) 는『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올바로 알려 법의 생활화를 이루고 싶었다』면서 전세입주자의 문제는 시민의 법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전세 입주주자들의 문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근저당가등기실정으로 해약을 요구한 경우가 14.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전세기간 경과후 보증금 반환지연이 14%, 입주 후 집주인의 소유권이전으로 파생되는 피해가12.9%순이다.
전세 임주자들이 피해를 본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면 ▲A씨는 전세보증금 2백만원을 내고 세를 들었으나 집주인이 자신과 계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을 비우라는 케이스. 이는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계약하지 않아 피해를 본 사례로 비록 집주인과 계약을 하지 않았으나 그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전세기간이 지나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전세보증금 4백만원에 새를 든 B씨는 입주후 등기부열람결과 은행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가등기 또는 근저당권과 관련해 피해를 본 장본인. 이 경우 은행에 대해서는 전세권을 보장받지 못하며 세를 준 사람에게만 보증금을 신청할 권리가 있을 뿐이다.
▲C씨는 독채전세로 입주한지 3개월만에 집주인이 이사비용을. 주면서 나갈 것을 요구한 겅우. 계약기간이 1년이므로 계약기간동안은 그 집에서 살 권리가 있다.
그밖에 전세보증금 총액과 전세보증금반환지연 전입신고와 관련된 사례등이 주요 고발사래로 지적되고 있다.
시민중계실에서는 전세 입주자들에게 △등기부등본확인 △입주와 동시에 전임신고를 할것 △삭월세는 2회이상 윌세가 밀리면 계약해지가 된다는 것 △사실상의 배우자도 상속권이 있다 △l년간은 전세권이 보호된다는 것을 주의사항으로 꼽고있다.
고발사례집은 원하는 시민들에게 무료배부된다. 문의 ☎(723)3181.

<육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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