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재계중진 친선골프장 화기넘쳐|요정·경마장·카지노등 이용객 늘어 유흥장세금 급증|재무부「부실기업 정리방안」용역에 기획원 어리둥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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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83년, 2백3억6천만원>
★…요정·경마장·터키탕·골프장·카지노등 과세유홍장소의 이용객이 늘어 이들이 내는 세금도 많아지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78년의 경우 이들 과세유흥장에서 거둬들인 세금은 1백51개업소에 27억8천2백만원에 불과했으나△80년 32억6천만원△81년 35억5천만원△82년 1백70억1천8백만원△83년 2백3억6천만원으로 급격히 늘고있다.
특히 이가운데 82년부터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이 된 카바레·나이트클럽·요정등 야간유훙업소는 세액이 82년 1백25억5천만원에서 83년에는 1백56억1천만원으로 증가.
요정에서 83년에 낸 특소세(요금의 10%)는 86억9천만원으로 작년 한해에 8백69억원의 돈이 요정에서 먹고 마시는데 쓰인 셈이다.
과세유흥장가운데 골프장은 신설골프장이 많아지기도 했으나 입장객도 해마다 늘어 지난78년 57만7천3백30명이 작년에는 1백16만명으로 5년사이에 2배로 불어났다. 또 터키탕이 낸 세금도 78년의 2천6백만원에서 80년 4천2백만원, 83년에는 6천3백만원으로 늘어났다.
한번들어가는데 골프장은 3천원, 카지노는 (외국인) 1천원의 특소세가 붙고, 터키탕은 요금의 1백%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국세청이 지난해에 특소세를 과세한 야간유흥업소는 카바레4백3개, 나이트클럽 1백8개, 요정 1천6백94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2백42개등 모두 2천4백47개업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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