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전제로 한 교육비는 손비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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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달부터 손비로 인정되는 맞춤형 교육은 ▶기업이 채용을 전제로 대학에서 학생을 뽑아 교육하고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기업이 대학에 근로자를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게 하고 지급하는 운영비 등이다. 예컨대 기업이 대학생 인턴에게 현장실습 수업을 하고 학생에게 모두 3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면 나중에 기업의 세금에서 300만원을 빼주게 된다.

현재 기업이 5만원 이상의 접대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경조사의 경우 영수증을 받기 어렵다. 이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정부는 경조사비에 한해 10만원까지는 영수증이 없어도 비용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 안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은 법인세를 3년간 100%, 그 뒤 2년간 50%를 감면받는다.

지금까지 대상이 제조업.관광업.물류업이었는데 이번에 의료기관이 추가됐다. 500만 달러(약 5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의료기관은 5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일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 혜택을 없앴다. 정부의 업무를 대행하는 주차장 운영업과 자동차 견인업이 대표적인 예다. 그동안 정부의 업무를 대행하는 두 업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었지만 올해부터는 부가세를 물리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범위도 재조정했다. 그동안 자산 총액이 5000억원 이상이라도 비상장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인정됐으나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현재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상장.등록 법인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법인세의 20~30%를 감면받는 특별세액공제 혜택이 없어진다.

2007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소매업, 음식.숙박업의 부가가치율을 인하키로 한 것은 영세 자영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소매업의 경우 20%에서 15%로, 음식.숙박업은 30%에서 20%로 내린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현재 음식.숙박업, 소매업 등에서 자영업자가 급증해 경영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부가세율 인하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자영업자가 망해 토지나 건물 등을 경매.공매로 양도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보통 토지나 건물을 경매 등으로 넘기는 사람은 폐업이나 파산 등으로 세금 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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