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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참사 자살 단원 전 교감 "순직 아니다"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됐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강모 전 단원교 교감에 대해 법원이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이승한)는 21일 강 교감의 부인 이모씨가 “남편의 순직을 인정해 달라”며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 교감은 사고 당시 ‘구조자’가 아닌 ‘생존자’ 혹은 ‘목격자’로서 생존자 증후군을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이는 공무 수행 중 사망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순직 공무원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위해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로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 등 탑승자들의 탈출을 도왔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작업을 하다가 자살을 결의하게 됐다고 볼 수 없다”고 제시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과 함께 있다 구조된 강 전 교감은 참사 이틀 뒤인 지난해 4월18일 전남 진도군 실내체육관 뒤편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200명을 죽이고 혼자 살아가기에는 힘이 벅차다. 나 혼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강 교감은 당시 저혈당 쇼크로 의식을 잃기 전까지 20여명의 승객들을 구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전 교감의 유족은 지난해 7월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했지만 “강 전 교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입은 정신적·신체적 위해와 사망 원인 사이에 직접적 연관이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유족은 “세월호 침몰 순간 죽음을 무릅쓰고 학생들과 승객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외상을 입어 자살에 이르러 순직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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