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병원 무혐의 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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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고려병원 집단발병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은 29일 고려병원측에 대해 최종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달2일 서울종로보건소로부터 고려병원을 고발받아 그 동안 집단발병에 병원측의 과실이 있는지의 여부등을 다각도로 수사해왔으나 의료진 22명이 감염됐던 레지오넬라 골마나이균(폰티악열병)이 병원측의 과실로 감염됐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당시 중환자실에서 숨진 환자 4명도 사체부검. 사체가 검물검사결과 골마나이균이 검출되지 않아 역시 병원측의 과실 때문에 숨진 것으로 볼 수 없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발병원인에 대해 의학계에 조사의뢰한 결과 중환자실 근처 땅속에 묻혀있던 골마나이균이 당시의 전화매설공사때 공기중에 튀어나와 창문→창틀에어컨→중환자실로 침입했거나 중앙집중식 공기조절기 냉각수→냉각수통로→중환자실 침입등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했으나 과학적 입증이 불가능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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