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잠든척 저항하지 않았다면 강제추행 처벌 못한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A씨(당시 19세·여)는 지난해 5월 남자친구와 함께 남자친구의 지인인 강모(37)씨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이 집에서 자고 가게 됐다. 강씨의 권유에 따라 남자친구와 함께 안방에서 잠을 청했다. 얼마후 강씨가 들어오더니 A씨가 덮고 있던 이불을 들췄다. A씨가 반응을 보이지 않자 잠들었다고 생각한 강씨는 A씨의 엉덩이와 다리를 만지고 민감한 부위를 손으로 더듬기 시작했다. A씨는 잠에서 깨어난 티를 내면 난처한 상황이 벌어질 것을 걱정해 저항하지 않았다. 강씨는 A씨의 남자친구가 뒤척이기 시작하자 몹쓸짓을 중단하고 다른 방으로 달아났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이원형)는 유사 강간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강씨가 추행 과정에서 A씨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물리적인 힘을 행사한 사실은 없었다”는 게 이유다.

검찰은 “유사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기습적으로 추행이 이뤄졌기 때문에 사실상 A씨의 항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강씨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다만 강씨가 A씨가 잠들었다고 생각해 추행을 한 점에서 심신상실·항거불능인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적용되는 ‘준강제추행’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실제로는 깨어 있었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에 대한 위계·위력 간음만 처벌하는 우리 형법에 따라 성인인 A씨가 위력을 느꼈다고 해서 위계ㆍ위력에 의한 간음죄로 강씨를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같은 판단은 결국 강씨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현행법엔 없다는 말이 된다.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