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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단종·낙태 한센인 국가 상대 손배소 세번째 승소

중앙일보

입력

강제 낙태·단종을 당한 한센인들에 대해 법원이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김종원)는 20일 강모씨 등 17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단종 피해자에 대해 1인당 3000만원, 낙태 피해자들에 대해선 1인당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피해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39명 피해자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씨 등은 일제 하 조선총독부가 강제단종수술을 조건으로 부부동거를 허가한 정책을 우리 정부가 그대로 승계해 해방 후 강제단종을 해 피해를 입었다며 명예회복과 최소한의 피해 보상을 해달라며 지난 2012년 법원에 소송을 냈다.

강제 낙태·단종을 당한 한센인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지난해 4월 한센인 19명이 광주고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처음 승소했다. 이후 지난 2월에도 김모씨 등 20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번 판결과 마찬가지로 단종 피해자들에 대해선 1인당 3000만원, 낙태 피해자에 대해서는 1인당 4000만원 등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국가가 항소해 각각 대법원,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 소송을 이끈 한국 한센인권변호인단장인 박영립 변호사는 선고가 끝난 후 “가장 사회적 소수자, 약자라 할 수 있는 한센인에 대해 국가의 보호의무를 인정한 진일보한 판결”이라며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편하게 보낼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항소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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