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장치 끈 채 냉동식품 운반 화물기사들 무더기 적발

중앙일보

입력

차량 기름값을 아끼려고 냉동장치를 끈 채 냉동식품을 운송한 화물차 기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0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김모(50)씨 등 냉동탑차 기사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수도권에서 만두·새우·육류 등 냉동식품을 실어 부산ㆍ경남 지역으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차량에 설치된 냉동기를 끄고 운행하다가 최근 대동IC와 경남 양산의 한 식품물류센터에서 경찰과 부산지방식약청 조사팀 합동 단속에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상 냉동식품은 영하 18℃ 이하 온도로 운송해야 하지만 이들은 상온 상태로 식자재를 운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운송한 식재료 85t은 물류센터를 거쳐 부산ㆍ경남 지역의 대형음식점과 학교 등에 납품됐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기사들은 차량 연료비를 아끼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의 냉동기를 끈 채 운행하면 연료비를 30%가량 절감할 수 있어서다.

이들은 식자재 검수직원의 눈을 속이기 위해 차량에 ‘냉동기 온도 조작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장치를 사용하면 냉동기를 가동하지 않아도 온도 기록지에는 냉동기가 작동된 것처럼 기록된다.

경찰은 이 같은 운송 행태가 전국 냉동탑차 기사들 사이에서 만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겨울철 식중독 사고가 늘고 있다는 사실에서 착안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상온에서 운송된 냉동식품이 변질돼 식중독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어서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부산=차상은 기자 chazz@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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