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문제에서 이견 드러나|국적관례 따르는 게 바람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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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수재민에 대한 북한측의 물자제공 절차를 협의키 위한 남북적십자간의 실무회의가 18일 상오 판문점에서 열렸지만 처음 있는 일이라 아직은 인도·인수에 필요한 양측의 확립된 절차가 없다.
따라서 인도·인수 절차와 방법을 놓고 북쪽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할 소지가 없는 것도 아니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도적 차원에서「주고받겠다」던 본래의 의지가 퇴색될 소지도 있다.
이날 양측의 첫 접촉결과 예견했던 대로 절차상의 문제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드러났다.
한적 측이 인수물자를 전량 일괄하여 9월말까지 인천항에 보내주도록 제의한 반면 북적에서는「최단시간 내에 끝낸다」고만 제의, 일괄여부가 불분명하며 인도 장소도 서울·속초·부산·인천 등 4곳으로 하여 육·해 공로상의수단을 모두 동원할 뜻을 밝혔다.
또 우리측이 남북적십자가 직접 인도·인수를 하자고 제의한 반면 북적에서는 여기에다 ▲해당지역을 방문해수재민을 위로하고 ▲인도·인수 의식을 갖자는 조건을 붙였다.
통신방법에서도 한적이 남북직통전화가설을 주장한 반면 북적은 막연하게 전신·전화 등 편의시설 제공을 요구했다.
물자전달절차상 양측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때는 국제적십자의 관례를 따르는 게 가장 합당하다.
국제적십자 연맹 재해구호편 제1장4절27조의「전달과 발송」조항에는『재해국 적십자에 보내는 물자는 직접 그 적십자에 보내거나 또는 연맹의 중개를 통하든지, 항상 적십자 경로를 통해 보내야한다』고 명문화되어있다.
물자에 붙이는 문구·표지·포장 등에 관한 규정도 명문화 되어있다.
적십자규정에는 쌀 등 식료품은 붉은 띠, 의약품은 녹색 띠로 묶어 포장한 뒤 겉에는 적십자마크, 발송자·수탁자의 주소· 성명과 항구 이름 등만 간략하게 표시하게 되어있다.
또 발송차량이나 선박은 적십자마크 이외의 장식은 사용할 수 없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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