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름협총회서 난동|「해결사」를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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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지검은 15일 대한씨름협회 정기대의원총회 난동사건과 관련, 청부폭력배 차창동씨(45·서울연희3동51의91)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차씨는 이협회 이사인 최창식씨로부터 지난2월6일 개최됐던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 협회 대의원 윤권명씨(41)가 허완구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하려하니 폭력배를 동원, 저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날 하오3시쯤 서울무교동19 대한체육회관10층 강당에서 윤씨를 『할말이 있다』며 복도로 불러내 김모씨등과 함께 때려 전치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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