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어학연수 자격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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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11일 해외어학연수허가조건을 대폭강화, 내년부터는 외국대학유학조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이를 허가하기로 했다.
이는 유학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채 외국대학에서 수학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외국의 대학부설 또는 사설어학연수원 연수허가를 받고 단기문화여권을 얻어 외국에 간뒤 1년이상 체재하면 유학여권을 발급받을수있는 여권법시행령규정을 악용, 「사치·도피성유학」 을 하는것을 막기위한 것이다.
해외여행자유화조치가 취해진 81년이후 이처럼 유학조건을 갖추지못한「변태유학생」이 연간 3천∼4천여명에 이르고 있고 해외에서 말썽을 빚는 유학생이 대부분 이들인것으로 알려졌다.
문교부는 이에따라 외무부에 어학연수허가도 유학허가조건을 갖춰야하도록 여권법시행령개정을 요청했다.
현행유학허가조건은 중·고교생의 경우 예체능분야에만 허용, 전국대희에서 3위이상에 입상하고 특기자판정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며 고교졸업자는 대학 (전문대포함) 입학이상 또는 교내석차가 전체의 20%이상으로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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