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실 나쁜 식당 여인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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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구지법 서정석 판사는 6일 간통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대구시대명1동 박모씨(53·S중 교사)에 대해『행실이 불량한 여인과 정을 통했기 때문에 구속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대구 남부경찰서에 의해 영장이 신청된 박씨는 지난2월20일 상오1시쯤 대구시칠성동2가575 다락식당 안방에서 식당여주인 서모씨(32)와 정을 통한 후 지난4월8일 대구시대명5동58의4 천도여관에서 정을 통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정을 통한 서씨의 남편 전모씨(35)에 의해 피소됐었다.
서 판사는 『서씨가 주점을 경영하면서 평소 남녀관계에 행실이 불량하고 박씨가 술김에 서씨와 정을 통했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대구=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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