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30일 남광토건·(주) 삼호 등 일부 대형부실 해외건설업체의 위탁관리와 관련, 이들 업체 소속 근로자와 사무직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근로자특별보호대책」을 마련, 전국지방사무소에 시달하고 재무부와 건설부 등 관계부처에도 협조공문을 보냈다.
노동부는 이 대책에서 부실업체를 위탁관리하는 기업들이▲경영합리화 등을 이유로 종업원을 부당해고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부실업체의 그동안 누적된 체불임금을 우선 청산, 추석을 앞두고 근로자들이 동요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해외공사장의 자금사정 악화 등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일방적으로 철수, 혼란을 일으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부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달 경남기업에 이어 29일 남광토건과 삼호 등 대형건설업체가 잇따른 위탁경영 형태로 다른 기존건설업체로 넘어간데다 다른 부실건설업체 인수문제도 주거래은행을 통해 계속 추진한다는 정부당국의 방침이 알려지자 이들 업체 종사원들이 감원·보직·해임· 체불임금청산 지연 등을 우려,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