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안낸 차량단속 오늘부터 31일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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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시는 27일부터 31일까지 84년도2기분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선다.
단속기간중에는 5백명의 단속요원이 시내전역에 배치돼 납세필증 미부착 차량을 단속한다.
적발된 차량은 현장에서 번호판을 뗀뒤 24시간내에 찾아가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울 재교부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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