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영 변호사 사기죄로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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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우의형판사는25일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토록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소중영변호사(61·서울홍지동화)에게 사기죄를 적용, 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
소변호사는 지난해 7월6일 공영토건 건축이사 박모씨에게 한국법조회관을 시공토록 해주겠다고 속여 이행 보증금명목으로 5백만원을 받은것을 비롯, 건축업자 김모씨에게 조선맥주에서 전북완주에 새로지을 공장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해 주겠다며 1억원을 받는등 모두 1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3월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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