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원이하 근로자 의보료는|회사에서 부담토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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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한당은 25일 전 국민 개의료보험 실시의 전 단계 조처로 현행 의료보험제도를 사회보장상의 위험분산과 소득재분배기능에 기초해 개혁할 것을 골자로 한 의보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김현규 정책심의회의장은 전 국민의 52%에 이르는 의보 미적용 계층문제, 영세의보 조합의 재정파탄, 의료 숫가 불균형등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1, 2종및 공무원·교원으로 나누어진 의보관리체제를 일원화해 보험재정의 건전화를 이룩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방안은 특히 관리비의 지출이 공교조합의5·6%(보험예산대비)에 비해 4∼6배나 높은 20∼30%를 차지하는 2종 보험의 영세조합(지역주민및 자영업)을 공단체제로 전환하고 보험료 부담능력이 없는 2종 의보대상자를 의료보호대상자로 흡수토록 하고 있다.
민한당은 또▲우리의 의보 제도가 초기단계인 점을 고려, 보험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장례비·정상 분만등에 대한 급여수준은 낮추고▲의료보험징수대상 상한선을 월99만원 급여수준까지로 한정한 현제도를 철폐해 고소득자는 보험요율을 인상하고 저소득층·단신근로자의 보험요율을 낮추며 ▲월10만원이하의 저소득근로자의 보험료는 사용자가 부담토록 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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