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이하 월 만원 별도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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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내년도 공무원봉급인상률3% (호봉 승급포함) 및 장기 근속수당 인상등 과는 별도로 복리후생비 성격의 새로운 수당 항목을 신설, 5급 이하의 중·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일정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5일『이 같은 방침에 따라 5급(사무관) 이하 공무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월1만원정도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고 말하고 『이 금액은 예산 편성상에 있어 급양비목에 포함돼 각 부처의 국별로 운영될 것』 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정부의 이 같은 구상은 공무원봉급 인상률을 3%로 낮추는 대신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는 정책적인 배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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