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이 3~5세 보육예산 지원 책임 … 법으로 못 박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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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페이고(Pay-Go) 원칙’이다. 입법을 통한 무분별한 지출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재정 조달 방법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른쪽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종근 기자]

누리과정(만 3~5세) 보육료 지원을 비롯한 무상보육에 드는 재정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내년부터 시·도교육청이 정부가 주는 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지원금을 지출하도록 법령으로 못 박고, 초과 수요를 유발하는 종일반 중심의 보육 방식을 반일(半日)제나 시간제로 다양화하겠다는 것이다. 누리과정 예산 의무 편성에 대해 교육감들은 “교부금부터 늘리라”며 반발했다. 반일제를 도입하면 전업주부 아이들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제한할 가능성이 커 이에 따른 마찰도 예상된다.

 정부의 보육 효율화 방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주문 사항을 반영한 결과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해 세수는 부족한 반면 복지 수요는 계속 늘어 중앙정부나 지방 모두 살림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방재정 제도와 국가 지원시스템이 지자체의 자율성·책임성을 저해하는 건 아닌지 살펴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학생 수가 감소하는 데도 학교 통폐합 같은 세출 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이 교부금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최근 세수가 줄어 교부금이 당초 예상보다 적어지자 교육청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부담하라고 요구하면서 양측 간에 힘겨루기가 진행돼 왔다. 올해는 국고로 5064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지방채 1조원을 발행하기로 했지만 갈등의 불씨가 여전하다. 교육부는 시행령이 바뀌면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할 경우 고발이 가능하고 이듬해 그만큼 지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장휘국(광주시교육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하면 교육청 재정이 파탄 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도 “교부금으로 인건비와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하고 다른 사업도 하기에는 예산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여권에선 “진보 교육감들이 무상급식 예산은 우선시하면서 누리과정은 등한시한다”는 의견이 있어 무상급식을 중시하는 진보 교육감들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하면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을 다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또 현재 학교 수 50%, 학급 수 19%, 학생 수 31%를 반영하는 교육교부금 배분 기준을 바꿔 학생 수의 비중을 40~50%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학생 수가 많은 수도권 지역 등에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된다. 도 지역 교육청들은 “형편이 열악한 지역의 교육 질이 더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보육 방식의 다양화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지난달 임시국회 교섭단체 연설이 발단이 됐다. 그는 “0세 영아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월 77만8000원이 지원되는데 집에서 키우면 월 20만원만 지원되는 모순이 있다. 보육 정책의 재설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초과 수요·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현행 보육 정책의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초과 수요의 대표적인 예는 유 대표가 지적한 대로 집에서 키워도 되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종일반·반일반·시간제 등으로 서비스 제공 방식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반일제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 보육료 지원금을 줄이느냐는 문제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글=김성탁·이에스더·노진호 기자 sunty@joongang.co.kr
사진=박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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