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행위에 관권개입 지양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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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연극사상 처음으로 6개월 공연정지처분을 받은 극단 연우무대(대표 오종우)가 22일 「6개월 공연정지처분에 따른 연우무대의 입장」이란 성명서를 관계기관과 연우 단원·관객들에게 배부, 행정처분에 대한 그들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연우무대 측은 성명서를 통해 당국의 행정처분이 공연이후 한 달이나 뒤늦게 사전경고 없이 중벌조치로 내려진 데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극단 측은 말썽이 된 마당극『나의 살던 고향은…』이 경위서 및 공연 대본 제출 ·각본심사합격증반납으로 사실상 문제가 일단락되어 대한민국연극제 참가를 그동안 준비하고 있었다며 이번 조치로 연극제 참가가 불가능해지는 등 소급적용 시키는 것은 『법의 적용시기를 놓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번에 배부된 성명서의 주요골자는 ▲극단 연우무대 6개월 공연정지처분 행정조치를 즉시 시정할 것 ▲예술행위에 관권이 개입되는 일을 지양할 것 ▲예술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안될 것 등이다.
유인택씨(연우무대 기획)는『성명서 배부와 함께 행정처분의 쟁점이 된 마당극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할 시기』라고 강조하고 『마당극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당극공청회나 마당극 심포지엄을 열 것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는데 행정처분에 대 한 취소 가처분 신청은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연우무대의 충격을 계기로 일부에서는 창작자유의 침해라는 점에서, 공연예술 전반에 걸쳐 사전심의제도를 철폐해달라는 요지의 건의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연우무대 파동은 마당극 논의와 사전심의제도운용의 문제를 둘러싸고 또 다른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육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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