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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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젊고 유복한 청년 「베르테르」의 이를테면 간통사건은 자살로 끝이난다. 해결 아닌 해결이었다. 그러나 독일작가 「괴테」는 이런 얘기률 복잡한 치정(치정)관계로 묘사하지는 않았다.
청색의 프록 코트, 황색의 조끼와바지, 「베르테르」의 순정다감한 성격은 오히려 청춘의 심벌처럼 빛난다. 벌써 2세기도 넘은 18세기무렵의 소설이다.
그시절 독일의 형법은 지금의 우리나라처럼 간통을 쌍벌죄로 다루었다.
「베르테르」도, 「샤롤로테」도 모두 구속감이다.
또 하나 유명한 간통소설이 있다. 미국작가「N·호돈」의 1850년작 『주홍글씨』. 한 유부녀가 간통죄로 재판을 받는다. 선고는 평생 그녀의 겉옷에 주홍빛의 「A」자를 달고 다니라는 굴욕적인 명령. 어덜터리 (Adultery) -, 「간통」이란 뜻의 영어 두문자다.
그 미국에서 지금은 간통죄란 것이 없어졌다. 독일도 1975년부터 형법에서 간통죄를 삭제했다. 다만 남색(계간)과 수간(수간)만은 처벌의 대상으로 남겨놓았다. 세태는 그만큼 바꿔었다.
무슨 영문인지 소련을 비롯한 폴란드, 체코, 유고 같은 동구국가들도 간통을 하찮게 여긴다.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일본, 노르웨이, 스웨덴도 마찬가지다.
그 결과는 그들의 말을 빌면 「성의 천국」, 도덕군자로 말하면 「성의 지옥」이 되었다.
바람을 피운 부부를 똑같이 처벌하는 쌍벌주의 형법을 갖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대만)을 비롯해 오스트리아, 스위스, 그리스다. 부부를 처벌하긴 하지만 남자쪽에 너그러운 나라는 프탕스와 어탈리아.
간통이란 한자를 만들어낸 중국사람들이 간(간)자에 여자률 셋이나 그러놓은 것은 좀 짓궂은 것 같다. 하필이면 두여자가 아니라 세여자일까. 설마 두여자쯤은 눈감으라는 뜻일까.
아뭏든 세계의 법률 추세는 「간통부벌주의」쪽으로 기울고 있다. 도덕이나 윤리는 인격의 문제이지 형벌의 대상일수 없다는 명분과 법리다.
사망과 미움의 불길은 법이라는 찬물로는 끌수 없다는 생각이다. 더구나 개인의 애정문제를 법이 이래라 저래라할수 있느냐는 얘기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논란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반응은 기다릴 필요도 없을 것이다. 마음과 행동의 순결은 뭐니뭐니 해도 우리나라에선 아직 덕목이며 미덕이다. 요즘 한 인기여배우의 간통사건을 보는 세간의 눈은 어떤 빛일까. 한 여배우와 부자집 아들의 정사, 어마어마한 위자료를 요구하는 아내, 화재가 분분할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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