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공장 넓이 기준 만들어|기업 토지 투기 막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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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업종별로 공장입지의 원단위를 설정, 필요이상으로 부지를 넓게 잡아놓은 공장용지는 매각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상공부는 이를 위해 전국5백22개 제조업부문의 2만8천9백개 업체를 대상으로 공업용지 이용실태를 조사중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제조업종별 공장건축면적에 대한 대지면적의 비율 (기준공장 면적률) , 공장용지의 녹지대등 환경시설설치, 특히 과다 공장용지 등을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공장용지·건물·유틸리티등 이용실태를 정밀 분석하여 제품별 단위생산에 필요한 용지·종업원·전력·용수 등의 표준소요량을 판단하는 공업입지원단위를 결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기준 공장 면적률을 종합적으로 재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공장건축면적을 지나치게 많이 잡아놓아 기준 공장 면적률에 크게 미달, 결과적으로 넓은 땅이 놀고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걸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매각 토록하거나 공장입지 또는 사업 설계조정 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다.
공업입지조성· 공장배치·공업단지관리 등을 맡고있는 상공부는 경제규모확대와 공업발전에 따라 공장용지의 수요는 급격히 팽창하는데 공장용지의 공급은 달리고 있어 공업입지원단위의 설정과 기준 공장 면적률의 개정 등이 불가피해졌다고 밝히고 있다.
과다공장용지는 공업배치 법상 정부가 토지개발공사나 공업단지관리공단으로 하여금 매각처분 할 수 있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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