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t미만 어선에 면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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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와 민정당은 영세어민의 10t미만 소형어선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소방공동 시설세를 일체 면제키로 하는 한편 천재지변으로 잃은 선박을 새로 복구할 경우에도 취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 조치로 총8만6천5백15척의 국내어선 중 91·4%에 해당하는 7만9천1백1척이 10억 원에 이르는 각종지방세 면제혜택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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