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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만 명 이달 월급날 평균 7만원 환급 … 상가 권리금 보호하는 임대차법도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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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환급 대상인 638만 명의 근로자가 5월 급여일에 4560억원(1인당 평균 7만1000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환급에 필요한 신청서를 낼 필요가 없다. 그러나 지난해 입양한 자녀가 있는 사람은 회사에 추가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자녀 1인당 30만원의 입양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3자녀 이상 및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와 급여 5500만원 이하의 연금세액공제 확대(공제율 12→15%), 독신자 등에게 주로 적용되는 표준세액공제 인상(12만→13만원) 등은 그대로 확정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된 것도 있다. 연간 총급여가 5500만~7000만원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3만원 인상됐다. 이에 따라 해당 소득 구간에 속하는 111만 명이 1인당 3만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이날 국회는 상가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개정안엔 상가에 세 든 기존 상인이 권리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해오면 건물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건물주가 새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하고, 과도하게 높은 임대료와 보증금을 요구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건물주가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기간은 임대차 계약 만료 3개월 전부터 실제 임대차 종료 때까지다. 건물주가 기존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기존 임차인은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 는 조항도 포함됐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정부가 법률안을 공포하는 즉시 시행된다. 정부는 권리금 계약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권리금 표준계약서를 만들 계획이다 . 국회는 또 3∼5세 무상보육(누리 과정) 예산 확보 등을 위해 1조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세종=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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