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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이렇게달라집니다] 금융·증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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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 돈세탁 방지 강화=1월 18일부터 불법적인 자금거래 및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과 법인 등 동일인이 하루에 같은 금융기관에서 5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거래할 경우 해당 금융회사가 거래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 금융회사가 계좌 개설이나 2000만원(미화의 경우는 1만 달러)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고객의 신원과 금융거래 목적 등을 확인하는 고객 주의의무제도 도입.

◆ 방카슈랑스 확대=10월부터 은행에서 상해.질병.간병 보험 등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제3보험' 중 만기환급형의 상품 판매 허용.

◆ 생.손보 설계사 교차 판매=8월부터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의 설계사들이 상대방 보험상품 교차 판매 가능.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4월부터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최고 79% 인상.

◆ 잘못 납부한 자동차보험료 환급=4월부터 보험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고의나 과실로 보험료를 과다 영수한 경우 잘못 납부한 보험료는 물론 납입일로부터 환급일까지의 이자를 더해 환급.

◆ 외환 거래 자유화 폭 확대=외국인이 국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10억원을 초과해 원화를 차입하거나 100억원을 초과하는 원화증권(주식.채권 등)을 빌릴 때 16개 허가대상이 신고대상으로 전환됨.

◆ 해외 부동산 취득요건 추가 완화=국외 유학하는 자녀를 뒷바라지하기 위해 함께 출국한 부모가 현지에서 주택 등 부동산을 살 때 절차 간소화. 현재는 비자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객관적 자료 없이 일단 2년 이상 체재한다는 확약만 하고 사후에 체재 확인만 받으면 가능.

◆ 기업 수시공시 항목 일부 폐지=4월부터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공시항목 중 공시사항이 중복되거나 정보가치가 낮은 사항 등 56개 수시공시 항목 폐지.

◆ 상장기업 공시서류 제출 가능 시간 변경=1월부터 상장기업의 공시서류 제출 가능시간이 평일의 경우 오후 6시까지로 변경.

◆ 보험설계사 펀드 판매 허용=일정 자격을 갖춘 보험설계사나 투자상담사가 가정을 방문, 펀드상품을 판매하는 것 가능.

◆ 스톡옵션 부여시 주총 결의 의무화=이사회가 부당하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반기 중 스톡옵션 부여 시 주주총회 결의 의무화.

◆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내년 하반기부터 증권.선물.자산운용.신탁업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가 설립되게끔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

◆ 초장기 국고채 발행=1월부터 20년 만기 초장기 국고채 발행. 만기 5년 이상 국고채를 원금채권과 이자채권으로 분리해 유통하는 '국고채 원금이자 분리제도(스트립)'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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