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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기업인 숨긴 재산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20억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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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자료 : 예금보험공사

A씨가 운영하던 건설회사가 2001년 부도를 맞았다. 부실 경영이 문제였다. 쌓인 빚에 회사가 공중 분해될 처지가 되자 A씨는 돈을 빼돌리려 서류를 꾸몄다. 장모에게 갚아야할 빚이 있는 것처럼 해서 부동산을 넘겼다. 회사 명의의 주택은 장모 명의로 바뀌었다.

이렇게 몰래 빼돌린 회사 부동산은 200억원어치에 육박했다. 이 건설사에 843억원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한 금융사는 결국 파산했다. 그러나 A씨의 작전은 오래가지 못했다. A씨의 비리를 눈치 챈 관계회사 직원이 예금보험공사에 제보를 했다. 2006년 예보는 A씨가 은닉한 재산 가운데 170억원을 회수할 수 있었고 신고자에게 5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예보는 이렇게 비리 기업인이 은닉한 재산을 찾을 수 있게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인다. 오는 15일부터다.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를 맞거나 파산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전ㆍ현직 임직원과 대주주, 채무자가 숨긴 재산이 대상이다. 신고를 받고 회수한 은닉재산 규모에 따라 포상금 액수는 달라진다. 1억원 이하면 20%가 포상금으로 책정된다. 김근석 재산조사부 조사기획팀장은 “돈을 회수하는데 신고자가 어느 정도 기여했느냐에 따라 금액에 차등이 있다.

신고 내용이 기여한 정도가 80%였다고 평가되면 회수한 돈 1억원 가운데 80%인 8000만원을 회수기여금액으로 보고 이 액수의 20%인 1600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신고자 도움으로 회수한 은닉재산이 100억원을 넘는다면 10억5500만원이 기본으로 지급되고 회수액(회수기여금액 기준) 중 100억원 초과분의 5%가 포상금에 추가된다. <표 참조>

지금까지는 최대 10억원까지 포상금으로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지 가능하다. “재산은닉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 제보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져 포상금 액수를 높이게 됐다”고 예보 관계자는 설명했다.

신고는 전화(02-758-0102~4), 팩스(02-758-0550), 인터넷(www.kdic.or.kr)으로 가능하다. 서울 중구 청계천로 예보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우편을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도 된다. 신고자가 원하면 예보 직원이 방문해 접수도 받는다. 신고자의 신상 정보는 비밀에 부쳐진다.

조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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