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발표 전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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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지난 5월22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중공 민항기 납치범 탁장인 등 6명을 13일 형 집행정지로 석방함과 동시에 이들을 즉시 국외로 강제 추방키로 했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망명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민간 항공기를 납치하는 것은 국제협약과 국내법상으로 명백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지난해 5월24 이들을 구속하여 국내법에 따른 3심 절차를 전부 완료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1년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들이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 충분히 반성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 동안 각계로부터 간곡한 석방탄원이 있어 이들에 대한 형 집행을 정지키로 함과 동시에 이들이 적법하게 입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 퇴거키로 했다.
퇴거후의 행선지는 인도주의정신에 입각하여 자유 선택토록 배려할 방침인데 이들 6명은 전원 중화민국으로 가기를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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