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넘는 학과도 학사편입 허용 2학기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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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 9일 대학의 학사편입학 기회를 대폭 넓혀 졸업정원 초과 학과에도 이를 허용, 오는 2학기초부터 학사편입 학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다.
문교부는 이같은 내용의「학사편입학 기회 확대방안」을 마련 이날 전국대학에 시달했다.
문교부는 이 방안에서 각 대학은 동일대학 또는 타대학 학사학위 소지자가 3학년에 편입학, 일정범위까지는 졸업정원과 관계없이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문교부는 졸업정원 초과인정 범위는 학과별 졸업정원의 10%, 3학년 전체졸업 정원의 2%이내로 정했다.
이는 졸업정원제 및 현행 대입제도 실시이후 학생들의 적성위주 진학이 어려워졌고 이에따라 졸업후 적성에 따른 진로선택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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