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24개 투기지역|기준 시가 내리기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세청은 현재 투기지역(특정지역) 으로 고시된 전국 3백24개지역의 기준싯가를 실세에 맞춰 내려 조정할 방침이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들어 부동산투기가 잠잠해지면서 전반적으로 값이 떨어지는 추세에다 거래마저 별로 없어 특정지역에 대한 하반기 기준싯가를 내리기로 했다.
국세청은 7욀1일을 기준으로 전국 특정지역안의 부동산실거래가격을 조사하고 있는데 8월말께 올 하반기 거래에 적용할 기준싯가를 고시할 계획이다.
그런데 최근의 부동산동향을 보면 땅보다 큰 아파트가 하락폭이 커 신반포아파트 (15차) 68평은 1억2천만∼1억5천만원을 부르고있으나 매기가 없어 실거래 가격은 이보다 2천만원정도 떨어져 형성되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아파트의 경우 재조정될 기준싯가의 인하폭도 높으면 최고 1천만∼2천만원까지 내려갈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세청은 서울목동지역의 아파트가 8월이후 분양되는 것을 시작으로 가을부터 매기의 활성화와 함께 부동산투기가 되살아날 가능성도 있어 현재 묶여있는 특정지역의 해제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은 내무부 토지등급이 7월부터 과거 96등급에서 3백60등급으로 세분화됨에 따라 특정지역의 기준싯가도 올 하반기부터 이에 맞춰 재조정, 고시할 계획이다.
현재 특정지역은 서울의반포· 압구정등 9개 아파트단지와 3백15개 동· 리등 전국에 3백24개 지역으로, 국세청은 이들 투기지연에 대해서는 내무부 싯가 표준액보다 평균 5∼6배 높은 기준싯가를 고시,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무겁게 매겨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