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조준목사 병보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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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 형사지법 남부지원형사합의부 (재판장 김규복부장판사)는 2일 서울영락교회전당회장 박조준목사 (50) 의보석신청을 받아들여 보석보증금 1백만원에 주거를 서울대병원 내과8210호실에 제한하는 조건으로 박목사를 석방했다.
재판부는 『박목사기 지난해10월에 받은 위와 십이지장수술로 인한 후유증 때문에 건강상대가 악화돼 수감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보석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목사는 지난6월22일 미화 20여만달러를 밀반출하려다 적발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로 구속된지41일만에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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